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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ME 고해성사를 해야 하는 죄

작성일 2003-12-1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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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태석프란치스코 조회 1,30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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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성사를 해야 하는 죄
약 3주 전의 일입니다. “20세의 딸이 6년 동안 식물인간인 채로
누워 있는 딸의 산소호흡기를 빼내어 버린 비정의 아버지에 대한 뉴스가 라디오에서 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살인죄로 즉각 기소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 나는 먼저 내가 투병해 온 기간이 6년 째라는 동질의식과 함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식물인간이 되었고, 그 친구들은 현재 대학교 1학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유추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년 후에나 깨어날 지를 모르는 그 딸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3년 이후에 깨어난다고 가정할 때 친구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였는데 그 딸이 중학교 중퇴의 학력으로 사회에 나와서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럴 바에야 저승으로 가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복을 받는다면 오히려 그 딸에게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나도 뇌졸중 발병 1년쯤 되었을 때 ‘이런 거추장스런 몸으로 살면서 가족들에게 괴로움을 줄 바에야 죽어주는 것이 오히려 나머지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여 자살을 결행할 장소를 물색하고 다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5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5층 복도에서 밖을 내다보니 아래에는 승용차들이 입추의 여지도 없이(송곳이 들어갈 만한 자리도 없는 상태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그곳에서 뛰어내린다면 죽지도 못하고 오히려 고생만 할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에 바로 길 건너에 있는 는 고층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나는 뇌졸중 환자이므로 약간 절룩이며 아파트의 경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경비가 달려 왔습니다.
어디에 가느냐? 라는 물음에 머뭇거리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여 불가피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아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6년 동안 자식을 치료하느라 가산을 탕진하였으면서도 희망 한 조각도 찾아내지 못한 그 비정의 아버지에 대한 동정심과 본의 아니게 죽게 된 그 딸에 대한 연민의 정이 끌어올라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은 딸에게 강복하소서! 그리고 그 비정의 아버지를 용서해 주소서!” 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약 5분 후, 산소호흡기를 빼어버린 행위는 사람을 죽인 것이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는 중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비정의 아버지를 위해 값싼 동정으로 기도한 것도
결국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라는 두번 째의 계명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죄 또한 대림(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크리스마스) 전에 실시하는 고해성사의 기회에 고해를 받아야 할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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