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자료 활동에 관한 질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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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춘복 댓글 0건 조회 850회 작성일 2016-06-30 09:06본문
✪6월 평의회 때 질의사항 발표✪
성가 봉사 레지오 활동인가요?
본당 내에서 특별한 일 외에 성인 단원들의 활동으로 간주 할 수 없는 것.
--제대회 및 보 미사회, 본당 청소, 미화작업, 전례협조나 미사복사, 신심행위, 각종 모임이나 그 어떤 활동도 주간 의무를 채우지는 못한다. 37장 1항 교본 348페이지 참조
단 상급평의회에서 지시가 있었거나 쁘레시디움에서 특별한 지시가 있었다면 주간 활동에 포함된다.
성령기도회에 봉사를 한 것은 쁘레시디움 지시에 의해서 활동으로 보고할 수 있으나 성령기도회에 참석하였거나 성령 세미나에 참석한 것을 활동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반드시 쁘레시디움 으로부터 활동 배당을 받아야 활동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쁘레시디움 으로부터 배당받지 않은 것은 어떠한 활동이라도 주간 의무에 들 수 없다.
그래서 단장님은 정확한 계획에 따라 활동지시를 하고 활동보고를 받아야 한다.
상급평의회 단장의 유권해석에 따라 활동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전에는 활동이었다고 현재에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평의원들은 상급평의회 지시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단원들은 Pr.을 존경해야 한다.
성가 봉사 레지오 활동인가요?
본당 내에서 특별한 일 외에 성인 단원들의 활동으로 간주 할 수 없는 것.
--제대회 및 보 미사회, 본당 청소, 미화작업, 전례협조나 미사복사, 신심행위, 각종 모임이나 그 어떤 활동도 주간 의무를 채우지는 못한다. 37장 1항 교본 348페이지 참조
단 상급평의회에서 지시가 있었거나 쁘레시디움에서 특별한 지시가 있었다면 주간 활동에 포함된다.
성령기도회에 봉사를 한 것은 쁘레시디움 지시에 의해서 활동으로 보고할 수 있으나 성령기도회에 참석하였거나 성령 세미나에 참석한 것을 활동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반드시 쁘레시디움 으로부터 활동 배당을 받아야 활동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쁘레시디움 으로부터 배당받지 않은 것은 어떠한 활동이라도 주간 의무에 들 수 없다.
그래서 단장님은 정확한 계획에 따라 활동지시를 하고 활동보고를 받아야 한다.
상급평의회 단장의 유권해석에 따라 활동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전에는 활동이었다고 현재에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평의원들은 상급평의회 지시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단원들은 Pr.을 존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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